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이 꼭 영리병원이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리병원 금지와 내국인 진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에서 그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만 설립하도록 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한 내국인 진료는 금지했다.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표현도 모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