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물차 연쇄방화 용의자 혐의 사실 일부만 인정

2012-07-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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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물차 연쇄방화 용의자 혐의 사실 일부만 인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4일 울산지방경찰청은 화물차 연쇄방화 용의자가 혐의 사실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대부분 내용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후반의 남성인 이 용의자 A씨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으로 포항의 한 물류회사 화물차 운전기사다. A씨가 인정한 부분은 용의차량으로 지목된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구입한 사실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화물연대 부산지부에서 집행부를 맡았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화물연대 파업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새벽, 울산지역에서 화물차 여러 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 화물연대 파업과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5시께 부산의 한 차고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수사 중 수시로 이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영장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5일 오전 안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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