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처”

2012-06-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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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및 운전면허·자격취소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국 물류 수송을 책임지는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하는 등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현재까지 총파업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지난 2003년과 2008년 화물연대 파업에 이은 세 번째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표준운임제 법제화·면세유 지급·화물운송관련 법 제도 전면 재개정·노동기본권 보장·산재보험 전면 적용·운송료 30% 인상 등이다.

이중 이번 파업의 가장 큰 관건은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면세유 지급·운송료 30% 인상 등이다. 날로 높아지는 기름값에 차주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운송비 보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화물연대측 입장이다.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측은 2001년 7월부터 ℓ당 345원씩 약 1조5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적정성을 어긴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올 상반기 경유가가 ℓ당 1800원을 상회하면서 화주 및 운송업체가 운송료를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오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면서 국가물류를 볼모로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약속한 5개 사항 중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화물차 감차·LNG 화물차 보급 등 4개 사항은 이미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표준운임제 도입도 화물연대 참여 하에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정부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마련하고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먼저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는 한편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주요 항만·물류시설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연간 최대1786만원인 유가보조금을 6개월간 지급 중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중앙수송대책본부에 따르면 파업 이전인 24일 현재까지 부산·광양항 등 주여 물류거점은 대부분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24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27여대의 화물차량 화재사건에 대해 방화로 추정하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한 범인 검거에 나섰다. 사고 차량 27대는 모두 화물연대 비조합원 소유인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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