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송파구 측은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뒤늦게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강동구 측도 "상급법원에 항소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따라 이마트 천호·명일점과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송파·잠실점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롯데슈퍼 8개, 에브리데이 4개, GS수퍼마켓 14개, 익스프레스 9개 등 SSM도 문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