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건의

2012-05-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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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8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개선과제’ 120건을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우선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직적 법인세 규제가 기업의 투자활력과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세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전년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의 3~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2~3%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인원이 한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등 인력의 자연감소분마저도 충원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되 고용감소인원 당 일정금액을 기본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문은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를 현행 고용증가인원 당 1000~2000만원에서 1500~3000만 원 한도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상의는 “현행법상 고용이 증가했을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3%를, 일반기업은 투자금액의 2%를 추가로 공제해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지만 추가공제 한도에 대한 우대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가공제 한도에 대한 우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또 “현행 5년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줄 것”도 주장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나 이후에는 공제세액이 소멸된다”면서 “투자회수 기간에 비해 짧은 5년간의 이월공제 기간을 늘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문은 상속세제 개선과제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요청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에 달하고 최대주주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이르고 있다.

상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 시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장수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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