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로 대부업 운영 6명 입건

2012-05-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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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로 대부업 운영 6명 입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법대출을 해준 6명이 검거됐다.

25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자 정모(3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대출희망자에게 자신이 인터넷 오픈마켓에 등재한 게임머니, 커피믹스·쌀 등 생필품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토록 하고, 구매 즉시 제품을 되사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64%(10만원 결제 시 7만원 지급, 연이율 514~2100%)를 제한 금액을 대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260여명에게 2억13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서민금융상품인 '농협햇살론'을 사칭해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대출희망자를 유인, 실제로는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중개한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김모(41)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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