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6.26%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2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재심사대상물품은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2.97~6.26%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그동안 반덤핑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급감하고, 국내생산자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재심사대상국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는 것이 무역위의 판단이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7월 국내생산자인 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의 종료재심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는 그동안 반덤핑조사를 위한 국내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의류, 자동차내장제, 커튼, 침장류 등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0년 2400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상표권자인 A가 시계 수입 및 판매업자인 B 등을 상대로 신청한 '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 동안 무역위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현지조사,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으며 시계 제품이 신청인 A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 B 등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 및 판매한 행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