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팅 상대 남성을 유인해 여성과 함께 음주를 한 후 음주운전을 하게 유인한 뒤 사고를 위장해 돈을 뜯어낸혐의(공동공갈)로 박모(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17)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을 유혹하는 이른바 '꽃뱀'으로 A양 등 여고생과 탈북여성 등을 고용한 박씨 등은 술을 마신 남성들을 운전하게 한 뒤 다른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는 음주운전을 빌미로 잡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김모(30)씨에게 88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8회에 걸쳐 2천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여자 꼬셨는데 같이 갈 분?’이라는 채팅방을 개설, 차량을 소유한 남성들만 유인했다. 이에 여자들과 술자리 게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후 근처의 노래주점으로 옮기자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 남성을 음주운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꽃뱀’ 역할을 한 여성에게 1회당 20만원씩을 줬으며 비용을 뺀 나머지는 유인책과 공갈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진술과정에서 A양은 같이 술만 마셔주면 그때마다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