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주식, 콘도, 골프회원권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예보법상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세무관서 등의 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부실 관련자를 당사자로 하는 공탁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대상 기관에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관련자가 당사자인 경우 판결에 따라 부실관련자가 공탁금수령자가 될 수 있고, 부실관련자가 공탁금수령자로 확정되면 예보는 해당 공탁금에 대해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가능하다.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조사에 불응할 경우에 물리는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보의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해 예보의 책임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과 관계 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증권금융 예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역시 예금보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각각 3년으로 규정했으며, 개산지급금 관련 과다지급 환수권 및 예금채권 법정취득 규정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40일간)한 다음 6~7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