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말소가 가능한 '차령초과 말소 제도'가 자동차세 기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차령초과로 말소하는 차량의 경우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할 수 있도록 폐차전문업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폐차대금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아닌 시흥시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주.야간으로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특히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된 5월 29일에는 일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차량 운행 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