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부정부패 척결은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50조원에 이르며, 국가청렴도는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불과하고 심각한 사회갈등의 원인”이라며“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청렴.공정사회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필수과제 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인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과 ‘부패비리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 및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 △설치 및 구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위한 처장의 임명 △특별검사 임명과 권한 △사법경찰권 부여로 수사권 확보 및 기소권 유지 △정치적 중립 확보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원은 권력의 독점에 있다”며 이 구조적 개선을 위해 이미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