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署, 불법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

2012-05-24 09:4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화장품 판매업소를 가장해 밀실을 설치하고 변태적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가 경찰에 구소됐다.

경기분당경찰서는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모(3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한 빌딩에 약297m²의 대형 화장품 판매업소를 등록한 뒤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 밀실 5개를 설치해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명함형 불법전단지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회당 12만원을 받고 660여 차례에 걸쳐 약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