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부정 48건 적발…명단 공개 추진

2012-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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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아동 보육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보육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운영비를 개인용 차량 주유비로 사용해 온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적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명단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어린이집 중간 점검 결과 30곳의 어린이집에서 부정사례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중앙 점검은 국공립 어린이집 1곳, 법인 2곳, 민간 14곳, 가정 22곳 등 39곳에서 이뤄졌다.

적발 사례는 △보조금 부정 수급 6건 △급·간식 부적정 17건 △회계 부적정 15건 △운영 기준 부적정 10건 등이다.

가정어린이집 부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 20건, 법인 3건 순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적발 사례가 없었다.

민간 A어린이집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보육교사 2명을 허위등록 한 후 처우개선비 등으로 약 300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총 32000만원을 착복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민간 B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나 보육용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가족을 위한 식자재를 사고 개인용 차량 주유에 약 1000만원을 써왔다.

가정 C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아동 9명의 보육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200만원 가량의 보육료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적발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이 취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보조금 환수와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불량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한 후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께 공표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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