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0일 중앙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근시세 70% 미만의 경우 현행 10년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8년으로 줄였고, 인근시세 70~85%의 경우는 현행 7년이었던 것을 6년으로 인근시세가 85% 이상인 경우는 4년으로 줄였다.
또한,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시세의 70% 미만은 현행 5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70~85%의 경우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이상인 경우는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낮췄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발표로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부분이 합리적 수준으로 해결, 이달 25일 분양을 시작하는 인천구월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분양에도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향후 분양가격 결정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7년에서 4년, 거주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공식 홈페이지(www.wellcounty.co.kr/guwol) 와 분양상담콜센터(032-469-4700) 또는 인천도시공사 판매팀(032-260-56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25일 구월동 남동경찰서 인근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창호 인천도시공사 홍보팀장은 “그 동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일반택지지구 대비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분양을 망설였던 실수요자들에게 정부의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로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