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택배로 반입된 '인육캡슐' <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지난 8개월간 국내 밀반입된 인육캡슐이 1만7000정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인육캡슐 현황을 보면, 여행자 휴대품 은닉과 국제우편물 반입이 각각 29건(1만1430정), 6건(6021정)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반입지역은 중국으로 연길 14건(6216정), 길림 5건(4358정), 청도 4건(708정), 천진 3건(1210정) 등이다.
주로 밀반입된 인육캡슐은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는 생약 등 식물성 물질을 혼합한 제품들이다.
또 정상적인 의약품 포장 속에 인육캡슐로 바꿔치는 일명 ‘통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밀반입했다.
이들 인육캡슐은 대부분 중국 동북부지방에서 사산된 영·유아를 잘게 갈아 건조시킨 분말로 캡슐에 담은 형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국발 여행자휴대품, 특송·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에 대해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 표기 물품에 대해서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육 캡슐은 수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내용물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경에서 선제적 차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의 주요 생산·판매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중국·동남아 건강보조식품 등 성분 표시와 수입품이 의심스러운 경우 세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