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법인은 실제경영자 1명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약정서를 쓰고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하게 해 공동창업의 부담을 줄였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창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여신취급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한도증액을 포함한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2일부터 새 연대보증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연대보증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층 등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