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생들에게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고 정부 지원비를 챙겨온 대전시 모 평생교육원장 A(53, 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15개 사업장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평가 시험을 대리 응시해 주는 수법으로 훈련생들을 부정하게 수료시킨 후 수료증을 발급해 노동청 고용센터로부터 약 3년간 6억5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교육기간 중 매달 훈련생을 평가하던 중 직원을 시켜 훈련생 아이디어로 시험을 대리 응시토록 해 합격시켜주고 수료증을 발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훈련생인 근로자들이 교육을 수료하면 노동청이 사업주에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이 교육비는 다시 평생교육원으로 전달되는 구조"라면서 "시험을 교육원에서 대리응시해주는 수법으로 합격시켜주고 수료증을 발급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