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병원 설립허가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 규칙에 따라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병원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최소한 10%이상 확보하고, 진료과마다 1명 이상의 외국 면허자를 두도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병원 유치에 주력해 온 인천 송도에서부터 첫 외국 영리병원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은 6월부터 설립을 본격화해 2016년까지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설할 예정이다.
병원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미국 내 유명 대학병원 2곳 등과 협상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 다른 5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측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국민건강보험 퇴색 등을 우려했다.
정부 등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 관광객 유치로 인한 외화 획득 등이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