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요금 부가세 면제·소득공제 건의서 제출 예정

2012-04-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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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소득공제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통신 요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소득공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에 대한 건의서를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요금 부담의 완화를 목적으로 부가세 면제와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통사의 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경영에 압박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방송통신 요금을 인하해 보려는 취지다.

방송통신요금의 부가세 면제는 방송 통신 업계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고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요금 인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IPTV, 케이블 TV, 이동통신요금, 유선전화 요금 등 구체적인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

방송통신 요금의 소득공제는 월 10만원, 연 120만원 한도로 절세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목적이다.

방통위는 의료비 등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이같은 혜택이 없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감면안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안을 맡고 있는 재정부의 벽을 넘어야 해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건의서를 받게 되면 재정부는 공식적으로 감면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개정에 반영할지 결정하게 된다.

재정부는 방송통신 요금의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일상적인 경비를 별도 증명 없이 포괄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요금에만 별도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통비 등 일상적인 경비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건강 유지 부문의 중요 비용으로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방송통신 요금은 일상 경비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부가세 감면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면세 전환은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하고 면세 범위 확대가 부가세 논리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정부의 입장도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이달 안에 조세 특례 건의서를 제출하고 공식화하면서 세금 감면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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