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만420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의정부시청 세무과 또는 시 홈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오는 30일부터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