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2 16:5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2일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비치 ▲미신고 영업 및 출항 ▲갯바위 무단 하선 등으로 해경은 이 기간에 경비함정과 연계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평택해경은 불법 행위가 주말 및 공휴일 이른 새벽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해역에서는 300여척의 낚시어선을 타고 9만7천여명이 낚시를 즐겼으며, 이 가운데 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평택해경에 따르면 미신고 바다낚시 영업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