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물 이용 시 “불이익”

2012-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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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체납세 징수정책으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 -

(아주경제 박승봉 기자)부천시(시장 김만수)는 2011년 회계연도의 지방세 체납액을 514억원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최근 12년간 가장 실적이 좋은 최저액이다.

시는 2006년에 769억원의 체납액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체납이월액 500억 미만 특별정리 대책’을 통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 581억원에서 지난해 534억원으로 감소시켰다.

이어 올해는 514억원으로 최근 12년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12년에도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260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해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적극적인 재산압류 ▲ 고액체납자 책임 담당제 실시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상하반기 부시장 주재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3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00만원 이상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를 강화하는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을 하는 등 고의로 체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에게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세범처벌법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규정에 의거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및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체납차량에는 월정 주차권을 발급 중지 통보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 인력배치와 금융연합회를 통한 전국은행 계좌조회 신용정보등록 조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명식 시 세정과장은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체납자로 인해 복지 해택에 불이익을 받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게는 공공복지 수혜로부터 일부 불이익을 가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 정책을 실행해 징수율 향상은 물론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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