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연인’ 상표를 달고 출시될 품목은 쌀과 포도, 사과, 채소 등 농산물 7개 품목과 한우와 계란, 벌꿀 등 축산물 3개 품목, 표고버섯과 잣 고로쇠 등 임산물 3개 품목이다.
화훼류는 서양난이 유일하다.
가공품으로는 막걸리와 와인, 포도즙, 메주 등 12개 품목이 ‘푸른 연인’ 상표를 달았다.
군은 싱싱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청정친환경 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이들 농특산품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푸른 연인’ 상표를 이용하게 된다.
특히 유통관리원을 지정, 수시로 제품을 검사해 불량제품 출하를 미연에 방지하고, 리콜제·벌점제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게 된다.
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중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수준, 대외신인도 등 엄정한 심의를 거쳐 상표권을 부여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 향상시키고,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상표권을 부여했다”며 “가평군이 보증하는 브랜드인 만큼 소비자들은 ‘푸른 연인’을 단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06년 7월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2007년 5월부터 상표사용권을 부여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