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밀양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2일 개정된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밀양시내 4곳의 대형마트ㆍSSM은 4월 22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나머지 날에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진주시는 지난 12일 밀양시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창원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
사천시는 지난 16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 유통점포에 대해 둘째ㆍ넷째 일요일 휴업, 심야영업(0시~오전 8시)금지를 결정했다.
사천시는 오는 5월께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