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달 말부터 고속도로 주말 할증 요금이 100원 단위로 정해진다.국토해양부는 19일 잔돈 준비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말 5% 할증 요금의 징수 단위를 31일부터 1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산 때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릴 예정으로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도 같은 요금을 내게 된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는 다음달 7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시행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