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측근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한 후보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6일 '총선 출마예정자인 B후보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란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일에는 'B후보가 2011년 6월 중순 김천시내 한 식당에서 13명과 저녁을 먹은 것과 관련해 김천시선관위가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란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