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언론사 제공한 김천 후보 측근 고발

2012-03-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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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언론사 제공한 김천 후보 측근 고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김천시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 측근을 고발했다.

14일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측근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한 후보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6일 '총선 출마예정자인 B후보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란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일에는 'B후보가 2011년 6월 중순 김천시내 한 식당에서 13명과 저녁을 먹은 것과 관련해 김천시선관위가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란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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