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 따르면 주민참여 관리 대상으로는 건축물 연면적 100㎡이상의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신고 대상인 연면적 50㎡이상(석면조사 대상 규모)건축물로 인접 건축물 균열, 공사용 가설물 설치, 소음․분진 발생, 주거생활 침해 등 분쟁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참여 대상 범위는 건축현장과 인접한 주변 소유자(거주자) 등으로 한정하며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건축 관계자로 하여금 인접지 주변 현황조사 및 피해방지계획서 등 조사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 신고 시 제출토록 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건축현장 주민참여제 시행으로 건축관계자와 주민 간 상호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 분쟁을 최소화하여 건축현장 주변 안전 및 미관개선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건설하는 건축행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