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약사들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제너릭(복제)의약품 허가를 앞두고 있는 제품명들이다. 소비자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고유명사로 인식되는 비아그라를 뛰어 넘기 위한 독특한 이름의 마케팅적 측면이라고 하기엔 논란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를 신청한 29개 제약사 중 상당수가 제품명에 약효의 특성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비아그라 복제약 이름으로 식약청에 신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자하자(동광제약) ▲스그라(비씨월드제약) ▲불티스(서울제약) ▲헤라크라(CJ제일제당) ▲포르테라(제일약품) ▲누리그라(대웅제약) ▲프리야(근화제약) ▲그날엔포르테(경동제약) ▲오르맥스(일양약품) ▲쎄지그라 ▲오르그라 등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명이 모두 허가될 지는 미지수다.
식약청 관계자는 14일 “선정적이거나 노골적인 제품명은 교체하도록 제약사들과 논의 중으로 이런 제품명이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부추겨 오남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제품명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쉽게 기억되면서 차별화된 제품명을 고심했는데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4강 체제(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 제피드)로 굳어지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이라며 “자극적인 제품명이 아무래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품명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적응증이나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을 쓰면 의약품 제조판매 및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