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시행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해남군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14일 전남 해남군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 해임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퇴출한다는 내용의 '해남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했다. 1회 적발 시 견책ㆍ감봉 등 경징계, 2회 적발 정직ㆍ강등 등 중징계한다. 홍성민 감사담당은 "음주운전이 지방공무원 비위의 45%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