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신모(19ㆍ서울)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군은 지난 10일 오전 4시께 강릉시 임당동의 한 건물 2층 여모(57)씨의 주점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카운터에서 현금 6만4천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이때까지 서울, 강릉, 춘천을 돌며 새벽시간 빈 상가만 골라 총 10회에 걸쳐 현금 등 31만7천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군은 절도 혐의로 이미 4차례 체포돼 경찰신세를 졌으며 이번에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당 창틀에 남은 신군의 지문을 채취, 신원을 파악한 후 잠복근무 끝에 신군을 붙잡았다.
신군은 차비가 없는 여행객으로 위장해 교통비를 받으려고 강릉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특히 신군은 시청과 군청 등 관공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갑을 분실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행자나 행려인들의 귀향을 돕기 위해 법정금액분의 차비와 식사비를 제공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이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군은 경찰에서 "PC방비와 찜질방비 마련을 위해 물건을 훔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