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14일 KT 장성지점에 B씨 명의의 임시전화(발신전용) 5대를 신청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장성군 소재 식당 2층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C씨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2월14일부터 3월12일까지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총 7500통의 통화기록과 후보자를 지지ㆍ호소하는 전화안내 문안, 경선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3대를 발견했다.
도 선관위는 4ㆍ11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고발 14건, 수사의뢰 4건, 경고 52건, 이첩 72건 등을 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선거인 매수 등 돈선거 ▲비방ㆍ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행위를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정하고 해당 범죄가 발생하면 모든 단속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