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매매가 불가능한 어선을 판다고 속여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어민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민 김모(48)씨 등 2명에게 자신의 4t급 어선을 9000만원에 팔겠다며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어선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3000만원을 빌려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전에는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피해자들의 지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의심을 피했고 선박의 담보 내역 등을 담은 어선원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도박빚을 갚아야 했고 결혼 자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박 매매시에는 각종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 거래보다는 금융권 거래를 통해 거래내역을 남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