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은 15~39세의 근로자, 구직자, 실업자 등으로 구성된 노조다. 청년들의 노동권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로 국내 첫 세대별 노조라고 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의 조합원 수는 2010년 설립 초 29명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517명으로 늘었다. 청년유니온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자는 5800명에 달한다.
지난 2년간 굵직한 성과도 냈다. 청년유니온은 피자배달 아르바이트생의 오토바이 사고 원인이었던 ‘30분 배달제’를 폐지시켰다.
특히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빠졌거나 구직 중인 실업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합법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법내 노조를 승인할 경우 청년유니온은 서울시 내에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2기)은 “12일에 법적 절차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고 14일에 서울시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합법노조로 인정되면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던 활동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상반기 내 포괄임금제(초과근무가 예상될 때 사전에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을 명시해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를 금지시키는 활동도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시 승인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을 넘어선 법내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청년유니온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서울시가 법내노조를 승인한다고 해도 그 활동이 서울 등 지역에만 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유니온의 교섭대상은 서울 내의 커피숍 등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주나 서울시 자치단체로 제한될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봤을 때 지역노조라는 특성에도 불구, 파급력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도 청년유니온의 실험정신은 높이 산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노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안들을 제대로 짚었다는 것이다.
김성호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그간 청년들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주변부 직무만 맡은 데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공론화시킨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유니온이 잘못된 근로관행을 시정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을 할 의사도 있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다만 단체교섭을 할 사용자가 없는 실업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식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했다.
김 과장은 “청년고용 문제와 사회적고용 문제 캠페인 등은 굳이 노조가 아니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문제”라며 “서울시가 법내노조를 승인한다고 해도 대표성을 갖기는 힘들며 추후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