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날림먼지 특별점검 실시

2012-03-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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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5월4일까지 봄철 날림먼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과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사업장과 민원발생 사업장, 토사·시멘트 등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날림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과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그 정도가 중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에는 황사현상이 잦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돼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미세먼지농도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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