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소형차를 구입하는 근로자에는 최대 700만원을,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에는 최대 100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확산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
이번 계획은 저소득층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복지안들이 담겨있다. 먼저 산업단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융자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가 나서서 공단지역에 공용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인근 도시지역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자치단체와 매칭을 지원해준다.
든든한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고자 긴급생활자금 융자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월소득 수준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긴급생활자금은 사유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그간 중소기업에 다니는 ‘워킹 맘’들의 최대 고민거리였던 직장 어린이집도 늘려서 설치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현 2개소에서 내년에 8개소로 늘리고 보육교사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내 집 마련에 힘이 부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탹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은퇴, 상병, 실업에도 걱정 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퇴직일시금 보다 연금 수령을 선호하도록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개선 추진키로 했다.
6개월 이상 쉬는 ‘상병 휴가제도’ 도 도입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다치거나 아플 경우에 일정기간 휴직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종별로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시 주식 취득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우리사주제도가 회사의 이익을 근로자도 같이 누리자는 취지였지만 근로자에게 강제 할당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