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앱 피해 관련 방통위 접수 민원은 올해 1월 166건으로 무료, 선물, 당첨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문자를 수신하고 접속하거나, 오픈마켓의 무료 카테고리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경우 유료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음에도 무료 앱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 발생 안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 자녀가 본인확인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터치 한번으로 바로 결제를 진행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료 앱에서도 과금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용안내를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며 오픈마켓에서 잠금설정을 해 유료결제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잠금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료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앱 이용과 관련된 피해는 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 1335번으로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