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동차세 선납시 세액 공제

2012-03-02 11:5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연2회 부과징수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연4회 선납제도를 운영,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최고 10%에서 2.5%까지(1월 연납 10%, 3월선납 7.5%, 6월선납 5%, 9월선납 2.5%) 연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신고는 내달 2일까지 시청에 전화·방문신청 하거나 위텍스로 자진신고 납부하면 되며, 이 기간동안 납부하게되면 연납금액의 7.5%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