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칩은 음료수병, 생수병 등 플라스틱병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으로 국내 업체의 대 EU 수출액은 작년에만 2억5800만달러에 이른다.
EU 집행위는 한국산 페트칩에 대해 2000년 11월부터 반덤핑 규제를 해왔다. 2004년 11월 중간재심에서 대한화섬[003830] 등 4개 업체에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업체에는 t당 101.4∼148.3유로의 반덤핑 관세부과를 판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온 EU의 조치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페트칩의 대 EU 시장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피해를 당한 우리 기업이 있는 경우 수입규제대책반(☎2100-7663)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