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 4가지 유형으로만 공급되고 있다.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건설하게 된다.
정부는 또 화재에 취약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재난영향평가 실시와 관련, 평가 대상에 해일 대비 계획과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시행령은 20명 이상 초고층 건물 전문가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