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2012년도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로 인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 노력이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 기업들의 경쟁법 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및 사업자단체들의 자체 법위반 예방 교육시 강사를 파견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삼성SDI, LG화학 등 25개 기업과 대한상의, 비료공업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에 3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상대적으로 경쟁법 준수 의식이 취약한 해외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해 국제카르텔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현지설명회 개최시 현지 경쟁당국과의 카르텔양자협의회도 개최하여 카르텔 방지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국내외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법 준수문화가 정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