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굴현상이 발견된 낙동강 합천창녕보 보강 단면. <자료: 국토해양부> |
세굴이란 흐르는 물에 강바닥이 파이는 것으로, 이 현상을 막기 위해 바닥보호공을 설치한다. 하지만 세굴 현상이 심해지면 바닥보호공 유실이나 보 자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굴은 이미 예상했던 것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추가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27일 과천정부청사 국토해양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16개 보 하상세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백제·칠곡·구미보 바닥보호공 하류측에서 세굴이 발생해, 백제보에 대해 3월말까지 추가세불 방지를 위해 보강을 할 계획이라고 추진본부는 설명했다. 칠곡·구미보는 세굴 깊이가 3~4m로 얕아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
앞선 지난 여름에는 달성·강정고령·합천창녕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달성·강정고령보의 경우 바닥보호공을 연장·보강했으며, 합천창녕보는 보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에 따르면 세굴은 교각, 교량이나 댐 등 인공 구조물 건설 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난 여름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 세굴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명필 추진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세굴은 물 흐름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확장 시 본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 하천·보 여건에 따라 추가 보강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 하상세굴을 미리 예상했음에도 처음 설계에 시트파일(말뚝) 등을 시공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난 여름 많은 비가 내린 것처럼 토목구조물을 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두 처음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추가 예상치 못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굴현상은 완공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 보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부담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중에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맡게 된다고 추진본부는 설명했다. 하자기간이 지나거나 기타 부분의 경우 4대강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추진본부는 또 바닥보호공과 하상세굴 등에 대해 민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각 수계별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 본부장은 “향후 점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비점은 준공 이전에 완벽히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본부장은 최근 달성보에서 발생한 시민단체와 현장 직원들간 충돌과 관련 “보는 개방행사를 했지만 준공됐다는 것은 아니어서 사전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달성보의 경우 안전에 우려가 있어 제지했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