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업 중 정상화 대상 사업이 정해지면 공모형 PF 조정위원회 조정을 걸쳐 정상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접수 결과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남양주별내 복합단지개발,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 인천 청라테마파크 골프장개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등 총 7개 사업이 신청을 했다.
7개 사업 모두 사업 시행사인 민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청했으며, 사업 규모는 10조9000억원에 달한다.
신청 내용은 발주처에게 납부하는 토지비를 준공 이후로 납부하도록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모형 PF 사업이 본격 진행되던 지난 2008년경 이후와 현재의 여건이 달라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 규모를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다수였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협약내용 변경 등이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3월 중 조정위원회를 개최회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후 PFV 및 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조정계획에 대해 PFV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조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순조롭게 조정될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PFV 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