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명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사실에는 이 전 의원이 유 회장에게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지사는 국회의원 재직시절인 2009년 10~11월쯤 유 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3~4월 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김 전 의원은 2008년 4월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