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신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23)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약 한달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28명으로부터 1540만원을 받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출 후 인터넷의 사설 스포츠 토토에 빠진 장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