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자 확대

2012-02-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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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가 관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중인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등을 확대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자금이 지원되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연간 1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재해로 사망시 2천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상해로 입원시 최고 5천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8월 ‘가족이 행복한 군포 만들기’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189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자 부담금 1만원을 대납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대상자를 225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보험 보장(가입)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저소득층이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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