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에 따르면 그린손보의 지난해 12월 말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4.3%다.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하면서 금융감독원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던 같은 해 9월 말 52.6%에 비해 38.3% 더 떨어진 수치다.
지급여력비율이 0% 밑으로 떨어질 경우 그린손보는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 50~100%는 경영개선 권고, 0~50%는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은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당분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그린손보의 영업이 정지될 확률은 낮은 편”이라며 “실제로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보험권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손보는 올 들어 흑자로 돌아선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일각의 비관론을 일축하고 있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올 1월 들어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며 “유상증자와 건물매각,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어 셔터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대에 불과한 지급여력비율이 오는 3월 120%선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회생안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3월 말 지급여력비율이 12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