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조선, 이번주 중 청산절차 밟기로

2012-02-14 15: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경남 통영의 중형 조선소 삼호조선이 청산절차를 밟는다.

14일 연합뉴스는 이날 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가 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이번주 중 최종 파산선고를 내리면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삼호조선은 1만~2만DWT급 탱크선을 주로 건조하던 회사로 2000년대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0대 조선소에 포함될 정도였다. 하지만 모기업 삼호해운이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금사정이 나빠졌고 지난해 5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창원지법은 그 때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이후 9개월 동안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