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는 이날 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가 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이번주 중 최종 파산선고를 내리면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삼호조선은 1만~2만DWT급 탱크선을 주로 건조하던 회사로 2000년대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0대 조선소에 포함될 정도였다. 하지만 모기업 삼호해운이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금사정이 나빠졌고 지난해 5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창원지법은 그 때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이후 9개월 동안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