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 남구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한 광주 남구 방림동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남구로부터 영아 보육료, 교사 처우 개선비 등 매달 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낸 공문을 토대로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평가 인증 취소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학습이나 급식 등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27일 교사 A(22.여)씨가 B(4)군의 뺨을 때리고 코를 꼬집은 후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실이 최근 적발돼 경찰과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남구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가 취소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