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벽산건설은 지난 3일자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1억5800만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이에 벽산건설측은 향후 대책으로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 조치를 진행하고, 실질적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