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10대 그룹 가운데 최초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갔던 '한화 사건'으로 계열사인 한화증권과 한화투자증권(구 푸르덴셜투자증권)의 합병이 또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간 합병 문제가 대주주의 결격사유 심사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한화그룹 비자금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승연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병승인 신청을 미룰 것이란 얘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합병 승인여부를 판단할 때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산업법에 따르며, 이 경우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심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합병 목적, 재무건전성관련 사업 능력 등도 심사 범위다. 즉, 비자금 수사로 인해 김승연 회장의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화증권이 합병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언제 낸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증권은 지난해 정보기술(IT) 시스템 통합과 업그레이드 지연 및 조직 통합 문제를 이유로 들며 합병을 미뤘으며 현재까지도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의 IT시스템은 펀드 상품위주로 돼 있으며 한화증권의 IT시스템은 브로커리지 영업시스템으로 돼 있어 통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최근에는 자산관리시스템인 ‘매직 큐브(Magic Cube)’를 출시했으며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병 인가 신청서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마지막단계에 와 있다"면서 "늦어도 내달 중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올 상반기에는 합병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도 한화증권은 "늦어도 12월에는 합병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것"이라 했으나 시기를 늦추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합병을 가시화할 것이라 했지만 한화 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증권은 지난 2010년 2월 12일 미국의 푸르덴셜금융으로부터 한화투자증권(구 푸르덴셜투자증권)을 인수계약을 맺고 그해 6월 1일 3400억원을 들여 지분 100%(1000만주)를 인수했다.